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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평화통일협력사업 심사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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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교류협의회 댓글 0건 조회 678회 작성일 18-08-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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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평화통일협력사업 선정결과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1. 평화통일 협력 사업비의 지급 : 510일부터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

2. 평화통일 협력사업 대상 단체의 준비서류

    ▶ 협력사업 지급요청서(공문), 실행사업계획서 1

        통장사본 1(협의회 부담금 및 자부담은 단일통장 관리 및 지출)

3. 실행사업계획서 제출시 지출항목별 집행계획의 상금 및 기념품은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협의회 부담금은 당 항목으로 지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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