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창 미군철수투쟁본부 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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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래곤 통신원 댓글 0건 조회 1,727회 작성일 24-05-16 21:31본문
오장창 미군철수투쟁본부 집행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16일 오후 2시 수원지법(402호 법정)에서 진행되어 2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오장창 집행위원장은 2013년, 14년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한 찬양·고무 등의 죄로 지난 2024년 1월에 구속되어 증거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이날 재판은 심리와 보석심리, 검사구형, 변론과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되었다.변호인(국선)은 재판에서 “국가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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