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활동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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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래곤 통신원 댓글 0건 조회 3,299회 작성일 24-04-26 09:30본문
미군철수투쟁본부와 민통선평화교회는 25일 오전 11시 수원구치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위반 등으로 구속된 오장창 시민사회활동가(미군철수투쟁본부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규탄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오장창 활동가는 10년 전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한 내용을 검찰이 문제 삼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과 학문, 개인 행동의 자유를 비헌법적으로 구속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적 상임대표(민통선교회 목사)는 규탄발언을 통해 “오장창 동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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