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감찰조사팀 운영규정 공개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3,480회 작성일 24-04-06 12:30본문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가 대통령실에 대해 감찰조직 운영 규정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참여연대가 전했다.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운영되는 ‘감찰 조직’은 감찰을 명분으로 개별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인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4F) 전화 062-613-5801 / 팩스 062-613-5809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