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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헌법개정 최고인민회의...4.10총선~5.30국회개원 저울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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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3,081회 작성일 24-03-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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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고착된 남북관계 규정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심의해야 한다고 한지 두달여가 지났다.김 위원장은 2023년 연말 9차 당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부문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로선"의 구체적 내용을 개정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 반영 △인민들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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