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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직선거법 위반’ 윤 대통령 선관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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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3,291회 작성일 24-03-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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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신고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국 각 지역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위반이라는 주장이다.참여연대는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데 대통령 윤석열은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지역 개발정책 및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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