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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지원재단 청산법인이 北 무단가동 등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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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1,961회 작성일 24-03-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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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2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이후 청산법인이 채권 관리와 북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된다고 밝혔다.북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무단 가동 등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한 약 1천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채권을 소유하는 청산법인이 해당 업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설비 반출 가능성에 예의주시한다며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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