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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日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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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치관 기자 댓글 0건 조회 1,711회 작성일 24-0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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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不二越)에 강제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생존자 8명)에게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기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첫 소송 제기 후 11년만이다.이에 따라 후지코시사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기업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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