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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 보호 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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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영빈 기자 댓글 0건 조회 1,894회 작성일 26-09-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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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해 보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포로의 보호 결정 절차를 "관련 법과 그동안의 사례 등에 따라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보호결정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국정원장이 판단"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보호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윤 대변인은 포로 송환과 관련한 북측 동향은 현재까지 "파악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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