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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6억원 손배 승소에 "대화 협력으로 해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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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1,306회 작성일 26-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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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6일 법원 판결에 대해 통일부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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