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입국금지 장민호 씨, 93세 노모 장례 참석하도록 귀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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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26-09-01 12:30본문
최근 갑자기 병세가 위중해지면서 지난 8월 말 생활하던 요양원에서 인천 검단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던 중 끝내 기다리던 아들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한 노모가 있다. 향년 93살.아들은 지난 2006년 10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7년 형기를 마쳤으나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규정을 빌미로 2013년 11월 30일 미국으로 추방되어 지금까지 입국이 금지된 장민호씨. 수감 7년, 추방 13년 도합 20년간 그에게 늙고 병든 어머니를 보살필 "인륜"의 시간을 빼앗은 국가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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