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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인데 ‘간첩 잡은 상금’은 남았다…피해자 7차례 항의 끝에 국정원 2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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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래곤 통신원 댓글 0건 조회 3,437회 작성일 26-08-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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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하게 기소만 돼도 상금 청구 가능 대법원서 무죄 확정돼도 환수규정 없어…“국가의 잘못된 수사에 상금 남겨서는 안 돼”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받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가운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약 2천만 원을 지난 8월 21일경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들에게 국가정보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한 데 이어, 수사기관이 이미 받은 상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 이례적인 조치다.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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