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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제주 간첩단 사건’ 국보법 7조 위헌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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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래곤 통신원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26-08-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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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가보안법 7조 1항·3항 위헌법률심판 제청헌재 결정 때까지 본안 재판 정지…“22대 국회도 폐지 논의 나서야”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책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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