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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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259회 작성일 26-07-31 17:31본문
국회(의장 조정식)가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전날(30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4시간이 경과한 3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했다. 오는 10월 2일자로 「검찰청법」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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