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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체포방해’ 윤석열 유죄 확정은 “상식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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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3,509회 작성일 26-07-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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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제3부 주심 이숙연)이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방해’ 등과 관련 윤석열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7년)을 확정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상식의 확인”,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고, 대통령이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안보를 내세우더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짚었다.“12.3 내란이 일어난지 583일이 지나서야 나온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유죄 확정 판결로, 누구도 법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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