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들의 핵 군축 의무 준수가 국제 평화유지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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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희 댓글 0건 조회 2,379회 작성일 26-04-13 12:30본문
2022년 러-우 전쟁, 2026년 미-이란 전쟁으로 보편적 국제법 질서의 기초인 유엔헌장 제2조 4항(무력행사 및 무력 위협의 금지)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다. 두 전쟁의 밑바탕에는 문제가 많은 핵무기 국제규범을 둘러싼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에 해석 차이에서 수십 년간 쌓여온 심각한 불신·갈등의 폭발이 있다. 전쟁 주범은 전 세계 핵탄두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이다.문제의 발단은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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