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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작원 주장 근거 없다”.. 이정훈 국가보안법 사건 변호인단, 함정수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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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래곤 통신원 댓글 0건 조회 1,943회 작성일 26-03-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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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주장한 페루 출신 고니시와 노구치 두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정훈 연구위원 변호인단은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항소심)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통해 사건에 등장하는 페루출신 일본계 인물 두 명(고니시, 노구치 부부)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검찰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법원을 통해 페루 공화국 검찰총장에게 고니시와 노구치 두 사람의 신원과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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