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 공고...올 9월·내년 8월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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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1,574회 작성일 26-02-13 00:28본문
통일부는 12일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9월과 내년 8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정 규모는 2026~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 안팎의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 공고(안)"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역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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