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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평화행동,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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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치관 기자 댓글 0건 조회 3,137회 작성일 26-02-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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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해 온 반역사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국회 본회의에서 12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개정안에는 제16조가 추가됐다.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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