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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상반기에 ‘핵잠 특별법’ 입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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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1,721회 작성일 26-02-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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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에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일단 초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핵추진잠수함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핵추진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나 핵연료 관련된 안전 관리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정 대변인은 “초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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