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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무인기 불법 침투, 유엔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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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희 댓글 0건 조회 1,973회 작성일 26-02-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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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무인기 불법 침투는 명백한 전쟁 도발 행위이고, 정전 협정(17항)과 항공안전법(시행령 10조) 위반이다. 불법무인기 불법 침투 주체가 개인이든 국가기관이든 비무장지대 전역에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비무장지대 상공과 인근 항공비행금지 구역 침투는 항공안전법위반이다.지금까지 밝혀진 팩트에 의하면, 2024년 10월 3일~11월 9일 총 10회에 걸쳐 백령도에서 한강하구를 통과, 남측에서 북의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불법 침투시켰다고 한다. 이를 지시한 윤석열 수뇌부는 북한 공격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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