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청와대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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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308회 작성일 26-01-30 16:31본문
국회가 29일 대통령 집무실(청와대)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악”이라고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하여 처리한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우리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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