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남북교류의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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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재영 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26-01-29 00:31본문
2022년 2월에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제정되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5개장, 54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1~8조)에서는 법의 사명과 해외동포의 정의, 해외동포권익옹호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법의 사명(제1조)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융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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