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증명(제3국 단순경유 입증)·北제조업소 등록하면 남북 교류협력 가능 > 통일뉴스

본문 바로가기

통일뉴스

HOME / 커뮤니티 / 통일뉴스

통일뉴스

환적증명(제3국 단순경유 입증)·北제조업소 등록하면 남북 교류협력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3,149회 작성일 26-01-20 21:31

본문

지난 16일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된 민간 경제협력, 그리고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무산 이후 완전 단절 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실오라기같은 기대때문이다.통일부 개선안의 핵심은 남북 직접교류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북측 물품의 제3국 경유와 반입을 허용하는데 따른 미비한 세부 절차를 명문화한다는 것.과거와 같은 직접 거래 방식으로 북측과 교류협력이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고, 식품의약품안전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커뮤니티

그누보드5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4F)
전화 062-613-5801 / 팩스 062-613-5809 E-mail : gjnambuk@daum.net
Copyright © gjnambuk.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