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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피해자, 대검찰청에 ‘사과·진상규명’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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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래곤 댓글 0건 조회 2,135회 작성일 26-01-0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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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사건에서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신동훈 국가보안법 피해자이자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 2026년 1월 8일 오후 4시경, 대검찰청 민원실에 검찰총장(현 직무대행)과의 면담, 검찰의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신 운영위원장은 진정서를 통해, 2023년 1월 검찰이 제주평화쉼터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자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한 데 대해, 무죄 판결이 불가피했던 근거가 된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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