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장관이 통탄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통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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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시우 댓글 0건 조회 1,926회 작성일 25-12-17 18:31본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내 백마고지 유해발굴현장 출입이 “유엔사”에 의해 불허 당했다고 전했다. 통일부장관과 함께 국민 모두가 통탄할 일이다.비무장지대내 유해발굴사업은 군정위 제47차 회의비준(1954.8.17)사항인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에 의해 처리되었다. 이는 상대방 시체인도인수로 끝났는데 1954년 9월 1일에 시작하여 1954년 10월 30일 완수되는 것으로 합의했다.그러나 본 양해가 폐지된 후에도 어느 일방이 자기측 지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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