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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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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3,023회 작성일 25-12-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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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드론, 풍선 등)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는 외부에 맨 물건의 무게가 2kg 미만이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없이 비행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이 금지되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담았다.개정안은 이날 밤 본 회의에서 재석 234명에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통일부는 3일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문을 통해 "이번「항공안전법」개정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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