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최종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2,387회 작성일 25-12-05 09:31본문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17년간 이어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굴레를 벗고 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남북체육교류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2월 4일, 대한민국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한반도 평화 활동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며, 김경성 이사장(66살)이 마침내 국가보안법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알렸다.지난해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혐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후 최종 확정판결이다.2007년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4F) 전화 062-613-5801 / 팩스 062-613-5809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