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군사분계선 협의’ 주체가 될 수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988회 작성일 25-11-18 11:30본문
국방부가 17일 오후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관련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데 대해 한국이 이 문제를 다룰 적법한 주체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 즉 미국과 북한, 중국이다. 한국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이 아니다. 18일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정전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따라서 그어진 군사분계선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협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정전협정 관련 규정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4F) 전화 062-613-5801 / 팩스 062-613-5809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