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시대적 퇴행  > 통일뉴스

본문 바로가기

통일뉴스

HOME / 커뮤니티 / 통일뉴스

통일뉴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시대적 퇴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래곤 통신원 댓글 0건 조회 3,063회 작성일 25-11-12 22:30

본문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2021년 구속 당시 4.27시대 연구위원)가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8조(회합·통신 등)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 얼마나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의 틀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이정훈 대표는 『87, 6월 세대를 위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등의 저서를 통해 분단체제의 구조를 비판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커뮤니티

그누보드5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4F)
전화 062-613-5801 / 팩스 062-613-5809 E-mail : gjnambuk@daum.net
Copyright © gjnambuk.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