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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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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720회 작성일 25-11-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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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에 따른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지난 6월 10일 제정된 이 법은 특별검사(조은석)로 하여금 수사 준비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내란특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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