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예외상태 상례화’로 보도연맹 집단학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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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치관 기자 댓글 0건 조회 1,238회 작성일 25-09-20 17:30본문
“계엄법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은 예외상태법이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운용이라는 건 굉장히 전쟁과 같은 거다.”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의 두 번째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12.3 계엄 이후 4권의 책과 4편의 논문을 쏟아냈다는 강성현 소장은 “이런 일이 왜 21세기에 가능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48년으로 거슬러서 찾고자 한다”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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