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전 치안유지법, 사상통제 주대상은 ‘민족주의,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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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치관 기자 댓글 0건 조회 1,620회 작성일 25-09-04 11:30본문
국가보안법의 전신으로 알려진, 발효(1925.5.12.) 100년을 맞은 일제하 「치안유지법」은 사상통제법으로서 식민지 조선에서 더 엄혹하게 적용됐고, 주 대상은 ‘민족주의, 독립운동’이었으며, 이것이 후식민국가인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홍종욱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2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기획강좌,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첫 번째 강좌로 “사상통제법으로서 일제하 치안유지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