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TV 영상, 모든 국민·매체가 활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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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25-07-09 10:31본문
대통령실은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므로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지난 윤석열정부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유튜버와 언론사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했고, 언론과 시민사회는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