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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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1,683회 작성일 25-04-08 10:30본문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조기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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