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제7 민주공화국 헌법’ 이제부터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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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희 댓글 0건 조회 2,564회 작성일 25-04-04 15:30본문
위헌, 위법한 12.3 윤석열 내란행위 및 내란범죄에 대해서 국회의 탄핵결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파면까지 오는 데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7 민주공화국’을 열렬히 갈망하는 소박한 민초의 강한 힘이 컸다.엄동설한에 윤석열 얼간이 하나 퇴출하려고, 생업에 여유가 없는 민초들이 각자가 할 일을 멈추고 왜 거리에 나왔고 단식까지 하였는가? 민초들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시대 대전환, 사회대개혁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8대 전원 일치로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에서 위헌, 위법임을 판시해 윤석열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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