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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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25-03-26 16:31본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대선후보 시절 발언이 각각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파기한 것이다.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