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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마은혁 임명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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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3,033회 작성일 25-03-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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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이다. 먼저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 65조 제 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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