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헌·위법한데 파면 사유는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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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1,207회 작성일 25-03-24 16:31본문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고 마땅히 해야 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심판대상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한한 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