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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야, “최상목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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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25-02-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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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위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8명 모두가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이미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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