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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등, ‘일제 식민지배 찬양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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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051회 작성일 25-02-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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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6명이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3조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연히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독립운동을 비방 또는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불인정 또는 정당화하는 등의 행위, △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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