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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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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3,770회 작성일 25-02-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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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3일 오후로 예고했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회 결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도 연기된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9인 체제 완성’이 늦어지게 됐다. 이에 앞서, 2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등)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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