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사건’ 신속하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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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3,224회 작성일 25-01-02 14:31본문
“2024년 12월 28일 접수된 ‘2024헌마1203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은 같은 날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재판관에게 배당됐으며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헌법재판소(헌재) 천재현 공보관이 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천 공보관은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하여 12월 31일 이후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확인했다.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는 “12월 27일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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