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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내란’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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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1,567회 작성일 24-12-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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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2·3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가 31일 오전 이같이 확인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처음이다. 지난 14일 국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 행사는 이미 정지된 상태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수색 영장 집행 관련)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알렸다. 이제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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