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 윤석열 등 4명 ‘외환죄’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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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1,372회 작성일 24-12-26 12:31본문
26일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파주, 철원,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1,439명이 참여했다.이날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내란 주도자 4인이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석열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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