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계엄군의 점거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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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351회 작성일 24-12-06 12:31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가 6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규탄했다.‘계엄군의 위헌·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