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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간첩죄’ 확장 형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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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3,913회 작성일 24-12-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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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간첩죄’를 손질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가 연대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수정·신설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민변 등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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