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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푸틴 이어 북러조약 비준...비준서 교환 즉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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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2,508회 작성일 24-1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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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1일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노동신문]은 12일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 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전했다.신문은 이날 6면에 푸틴 대통령이 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으며, 관련 문건이 9일 발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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