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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저작권법 일부조항 세분화 등 법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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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3,014회 작성일 24-09-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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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출판기관의 저작물 출판시 저작권자와의 계약체결 문제를 비롯한 저작권법의 일부 조항을 세분화하는 법령 개선을 실시했다.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 등이 원저작물을 개작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돼 "과학기술보급법, 저작권법,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철도법, 배길(뱃길)표식법, 무역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되였다"고 보도했다.과학기술보급법에는 과학기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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