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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진실 알린 ‘한라산’ 시인 이산하, “인권침해 인정,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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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환 기자 댓글 0건 조회 1,896회 작성일 24-09-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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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을 다룬 장편서사시 ‘한라산’ 발표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이산하(본명 이상백) 시인에 대해 진심규명 결정이 내려졌다.이유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것으로 37년 만의 일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이산하 시인이 1987년 3월 발간된 ‘녹두서평’에 연작시 ‘한라산’을 게재했다가 같은 해 11월 경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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